만료일 이전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재발급 대상
인증서 혹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인증서 정보가 변경된 경우(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등)
재발급 안내
코스콤(Signkorea) 발급 기관의 인증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발급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한 인증서는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인증서 재발급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면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인증서 발급
발급 안내장에 따라
인증서 발급
대표자 및 대리인은 아래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 조달청에 방문해주세요.
대표자
신청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서 원본
(인감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공동대표/각자대표인 경우, 고객센터(1644-4074)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