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범용인증서를 당일에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증서 신청 후, 서류 제출을 하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인증서 발급
발급 안내장에 따라
PC 또는 USB에 인증서 발급
대표자 및 대리인은 아래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대표자
신청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서 원본
(인감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개인(대표)/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
공동대표/각자대표인 경우, 고객센터(1644-4074)로 문의하세요.
공동인증서는 발급대상에 따라 사업자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되므로 사업자번호로 거래 시에는 사업자범용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인증서는 이용 용도에 따라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구분됩니다.
-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지만, 범용 인증서는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2, 3년형은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표기됩니다.
인증서 종류 | 용도 구분 | 인증서 구분 | 사용 용도 |
사업자 인증서 |
범용 | 사업자범용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은행업무, 전자입찰, 전자계약, 국가 R&D사업, 전자민원 등 |
용도 제한용 | 전자세금용 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 |
은행업무용 인증서 | 금융업무, 전자민원 | ||
전자무역용, 관세청용 인증서 등 | 특정 용도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