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는 인터넷 상 전자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동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거래용 인감증명서 입니다.
- 공동인증서는 발급 대상에 따라 사업자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거래 시, 반드시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자 공동인증서는 이용 용도에 따라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구분됩니다.
-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지만, 범용 인증서는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종류 | 용도 구분 | 인증서 구분 | 사용 용도 |
사업자 공동인증서 |
범용 | 사업자범용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은행업무, 전자입찰, 전자계약, 국가 R&D사업, 전자민원 등 |
용도 제한용 |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 |
은행업무용 공동인증서 | 금융업무, 전자민원 | ||
전자무역용, 관세청용 공동인증서 등 | 특정 용도 제한 |
한국사업자인증센터는 정부지정 5대 공동인증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의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한국사업자인증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당일 발급 서비스는 조달청에 오후 6시까지 방문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2. 서류 제출
요청한 주소로 방문한
우체부에게 서류 제출
(대면확인 필수)
3. 인증서 발급
발급 안내장에 따라
PC 또는 USB에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