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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인증서 재발급 신청

재발급 대상

  • 인증서 파일을 저장매체에서 분실한 경우
  • 인증서는 있으나,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 사업자번호, 상호명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발급 안내

  • 한국사업자인증의 인증서만 재발급 가능
  • 신규발급과 동일한 서류제출 필요
  • 재발급한 인증서는 기존 인증서와 동일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재발급 비용

  • 기관 직접방문 발급 : 무료
  • 우체부 방문요청 발급 : 11,000원
  • 비대면 신원확인 발급 : 무료

범용인증서 재발급 절차

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 후, 신원확인절차를 진행하면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재발급서류 아이콘

재발급 신청 후,
신원확인자료 준비

제출서류가 궁금해요!

2

신원확인 (신규신청과 동일)

기관+우체부 아이콘

기관방문/우체부등기
(대면발급)

 

비대면 아이콘

비대면 신원확인
(온라인발급)

 

3

인증서 발급

발급안내장 아이콘

발급안내장에 따라
PC로 인증서 발급

발급안내장이 궁금해요!

범용인증서 재발급 서류 (대면신청)

인증서 재발급 제출서류는 신규신청 시 필요서류와 동일합니다.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누락의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서류제출 시

대표자 아이콘
  1. 1

    신청서 원본 (자필서명 필수)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원본지참 필수)

대리인 서류제출 시

대리인 아이콘
  1. 1

    신청서 원본(인감날인 필수)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원본지참 필수)
  4. 4

    개인(대표)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본 불가)

범용인증서 재발급 유의사항

인증기관

  • 한국사업자인증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사업자인증은 정부지정 공동인증기관 TRADESIGN(한국무역통신)&
    KOSCOM(코스콤)의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유효기간(만료일)
  • 인증서 재발급은 기존에 사용한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이 남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에 사용한 인증서와 동일한 유효기간(만료일)으로
    새로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서류제출방법 1
(발급기관 직접방문)
발급기관(상공회의소/센터) 안내
  • 전국 상공회의소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경상, 광주, 전라, 대전, 충청, 강원, 제주 지역에 총 72곳 위치합니다.
  • 발급센터는 서울, 경기, 광주 총 4개 지역에 위치합니다.
  • 가까운 상공회의소/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확인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 운영시간 안내
  • 상공회의소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7:00 (주말 · 공휴일 휴무) 입니다.
  • 발급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 (주말 · 공휴일 휴무) 입니다.
서류제출방법 2
(우체부 방문요청)
방문서비스 비용 안내
  • 재발급 시에는 우체부 방문수수료 11,0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방문서비스 일정 안내
  • 신청한 인증서는 결제완료 및 서류확인 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우체부를 통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발송됩니다.
  • 방문한 우체부를 통해 대면확인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신청자를 확인하기 위한 1회용 비밀번호입니다)
  • 제출서류 미비, 신청인의 신원확인이 불확실할 경우 인증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증서를 재발급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증서는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인증서 재발급과 관련하여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문의&답변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전체보기
Q
인증서를 재발급하려면 반드시 대면확인을 해야 하나요?
재발급의 경우 신규신청 시 선택한 신원확인방법(서류제출 또는 비대면인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면신청(서류제출)을 진행한 경우 대면확인 및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비대면신청(비대면 신원확인)을 진행한 경우 대면확인 없이 간편인증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